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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11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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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과 불의 노래

책과글 2010. 9. 20. 15:17 |
친애하는

대너리스 타르가르옌
존 스노우
티리온 라니스터
다보스 시워스
자이메 라니스터
브리엔느 타스
브랜 스타크
산사 스타크
아리아 스타크
브랜든 툴리
샘웰 탈리
바리스탄 셀미
하일 헌트
포드릭 파이네
딕 크랩(님블 딕)

당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 지못미 님블 딕.
Posted by g11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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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ㆍ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지역 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정권고 등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제39조에 따른 상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6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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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 대회

토요일에 열리는 대회라서 참가. 일요일에 하는 대회가 훨씬 많지만 일요일은 일요일의 일이 있으니까.

거의 한달에 자전거 두번씩 타는 생활을 하는 중이라서,

퍼포먼스 안 나오는 허약한 몸이 돼 버렸는데,

그래도 오르면 올라는 가는구나.

공식 기록은 1시간 1분 6초. 에 30대 나이의 완주자 중에서 90등. ^^

내심 1시간 내로 올라갈수 있기를 바랬는데, 아무래도 난 대회 경험이 너무 없는 편이고,

그룹 라이딩 기술도 많이 부족한듯.

안장이랑 피팅을 대회 전날 바꿨는데, 적응도 안됐고... 여러가지로 핑계거리만 늘었네.

참고로.. 전체 1등은 40분6초? 인가에 주파한 철인 하는 사람이었슴. 사람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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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yellow black

bicycle Life 2010. 6. 10. 09:26 |
프레임,포크,헤드셋 스캇 에딕트R4 09년 싯포스트 리치 카본 안장 셀레 SLR 피브라 카본 스템 이스턴 EA90 120mm(or 110mm) 핸들바 데다 ZERO100 c-c 42 구동계 스램 라이벌09 풀셋 172.5 스탠다드 11-26T 물통케이지 스캇 물통케이지 x1 휠셋 시마노 듀라에이스 7850 cl c24 clincher 타이어 슈발베 울트리모 R1 튜브 슈발베 SV7 페달 룩 KEO classic 퀵릴리즈레버 케이씨앤씨 로드 은색 무게 7.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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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어주신 다음카페 굼디바이크 님께 감사 드립니다.


비록.. 컷오프인지 머시기인지를 당했지만, 처음 참가해본 대회이고 평지나 코너링이나 코스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서 치른 게임이었으니,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연습도 안했으니...
전부 핑계거리 뿐이네요. 그래도 이제 시작했으니, 파이팅!!

Posted by g11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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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산, 5800 xpress music

blah 2010. 3. 28. 21:15 |
지난달 15일, 노키아 익스프레스 뮤직폰이 공짜? 로 풀린다는 뽐뿌!!! 사이트의 정보에 따라, 인터넷에서 5800을 구입했다.
이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기가바이트 p100.
이녀석도 나름 쓸만했지만,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부족했고, 너무 느렸기에 아이폰 등 근래 출시된 제품쪽을 쳐다보고 있던 바였다.


내가 2월17일에 구매했고, 우리 누이가 따라서 2월26일에 구매, 우리 어머니가 3월15일에 구매해서,
완전히 5800 패밀리가 됐다.

유튜브 보는 재미와, 출퇴근길에 뉴스 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고,
자전거를 타는 나는, 스포츠트래커(이건.. 오늘 깔았구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실, 오늘 유명산 업힐을 했었는데, 이전에 p100 쓸 때처럼 아무생각없이 로그 시작을 하고 출발을 했더랬다.
근데 도착해서 로그를 꺼버리니까 남는게 없네? p100에서는 gpx 파일이 떨어져서 그걸로 맵에다 그림을 그렸었는데,
x5800에 gps 기능이 있다고 여기저기서 보왔기 때문에, 노키아 카페에 가서
이것저것 검색을 한 끝에, 로그저장을 위해 별도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프로그램이 스포츠트래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인증... 인증이라는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 보니깐, 이게 인증이라는게 '해킹'을 의미한다는 데도 있고,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알기가 어려웠다.
무려 두시간 정도 헤멘 끝에 스포츠트래커 2.6영문버전을 설치하는데 성공.
이제는 그림을 그릴수 있게 됐다.



오늘 하루 날씨가 매우 좋았었는데,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 먹자마자 자전거를 가지고 집을 뛰쳐나갔다.
집에서 유명산 업힐 입구까지는 자전거로 20분 거리.
거의 2주만에 타는 자전거는 역풍을 맞고 좌우로 휘청거렸으며, 속도는 25km/h를 넘지 못했다.

'완전 저질이 된 게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 매일 6시반에 집을 나서 12시에 들어오고 있는 안타까운 내 신세를 한탄하다가,
입구 근처의 구멍가게에서 커피한캔, 연양갱2개, 스니커즈 1개를 마련해서 업힐에 나섰다.
입구쪽 가는 동안 분홍색 저지를 입은 로드 라이더가 맞은편에서 엄청난 속도로 나를 지나치는걸 보고는, 내심 다른 라이더들도 많이 볼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적초소에서 2명, 업힐중에 5~6명, 중미산 삼거리에서 5명정도의 라이더를 만났다.
손을 흔들며 인-_-사.
그 라이더들은 스피드웨이브 사람들이었는데, 파란색 speedwave저지가 눈에 들어왔다.
유명산 업힐 정상에서 잠시 쉬고 다시 과적초소로 다운힐 했는데, 중미산 삼거리에도, 과적초소에도 좀전에 보았던 라이더들이 보이지 않았다. 스웨 카페에서 본 문호리에서 점심식사를 한다는 내용을 기억해 내고는, 다시 중미산 삼거리로 올라가서, 중미산 방향으로 다운힐.
두번째 업힐은 힘이 덜 들었고, 23T로 업힐이 가능했다.
중미산 길은, 길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위험한 구간이 여러곳 있었다.
문호리에서 다수의 로드 바이크 발견. 사진을 찍어주고는, 집으로의 귀가를 위해서 양수역으로 향했다.
아니, 나는 잘 몰랐는데, 문호리에서 양수리 가는 길은 강변 도로였는데, 자전거 도로도 정비돼 있어서 매우 훌륭한 라이딩 코스였다.
진작 알았으면 더 자주 이용하는건데...
양수리에 도착했지만, 아직 오후 4시도 안된 시간이라 그 유명한 두물머리에 가보기로 했다.
좋은 날씨에 수많은 관광객? 들이 찾아와 있었는데, 두물머리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는게 더 돈을 많이 벌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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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11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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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 만에 장거리? 라이딩을 했습니다.
요즘 양평에 내려와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3시간 반 이상;), 평일에 시간이 안나서 자전거를 못타고 있는데요, 여느 토요일처럼 늦잠을 자서 12시에 일어났는데, 밖을 보니 날씨가 장난이 아닌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말에 날씨가 맑으면 실행에 옮길 것' 중에서 1순위에 있던 라이딩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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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 토요일에 용문의 용문사에 가서 은행나무옹의 섹시한 허리를 배경으로 찍은 독사진 이네요~


얼른 밥을 먹고 바리바리 준비를 해서는 집을 나섭니다.
집에서 나와서 핸드폰 gps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핸드폰을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분명히 어제 밤에 85%의 전원량을 확인하고 잠을 잤는데, 그사이에 모두 방전이 됐나 봅니다.
집에 들어가서 충전된 베터리를 챙겨서.. 그래봐야 충전된 베터리 따위는 없습니다. 평소에 그런 준비성까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삶이 고단해지겠습니까.
... 그냥 전화고 gps고 포기하고 길을 나섭니다. 살짝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아무나 붙잡고 전화기를 빌리던지 말던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 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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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산 초입입니다. 업힐좀 하시는 분들 치고 여기 안 다녀오신분이 있나요? 한번쯤은 정복해 주셔야죠 ~


집에서 유명산 초입까지는 19분만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17분30초쯤 걸렸던것 같아서 슬그머니 '늙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겨우내 쌓인 배의 지방을 생각해 내고는 애써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슬슬 물을 보충해 주고, 버프를 내리고, 져지 자크를 살짝 내리는 등 복장을 정돈한 다음~ 공략에 나섭니다.

예전에는 초입부터 댄싱을 하며 공략했지만, 그게 다 나중되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가장 쉬운 기어로 천천히 올라갑니다.(사실은... 겨우내 놀고 먹었더니, 댄싱 자세가 안나옵니다;; 마치 내 자전거가 아닌 듯한 느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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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목표지점인 언덕 꼭데기입니다.


혹시나 이쪽으로 내려오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반대쪽 노면상태를 살피며, 멀어져가는 할리데이비슨들을 여유있게 보내 주면서, 가끔 만나는 등산객 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며(아니, 그런 기억은 없고요..) 꾸역꾸역 언덕을 오릅니다.
올라오면서 다른 라이더를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네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유명산을 오르는 사람이 몇 없다는게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대단해' 이래버리기도 하고요 ^^
다 올라와서 경과 시간을 살펴보니 32분30초가 걸렸네요.
기록 자체는 여름에 한창 탈 때랑 별로 변한게 없는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 전까지는 제대로 자전거를 탔다고도 할수가 없죠. 08년 여름부터 미벨(무려 스왈로우)이나 타다가 09년 4월 말에나 겨우 에포카를 구매해서 로드를 타기 시작했으니깐 말이죠.

꼭데기에서 셀카도 찍고 자전거도 멋지게 찍고... 아니, 사진들이 왜 다 이모양입니까. 블로그에 올리기 민망한 수준이군요;;;
일단 다시 돌아서 내려갈까 하다가, 아직 오늘 오후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남았다는(2시도 안됐더군요.)  것을 보고는 미지의 지역을 개척하고자 가평 방향으로 다운힐을 시작합니다.

사실 초등..중학교때즘인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평읍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내 버스를 타고 갔던것 같고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축구부 였을때 평가전? 같은걸 한다고 갔던거 같습니다. 언덕을 넘고서는 계속 내리막길 이였던것이 기억이 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다운힐에서 오늘의 최속(60.5km/h)를 찍어주십니다. 여름에 유명산 올라왔다가 중미산쪽으로 내려갔을때 이후로 최고속도인 것 같네요. 추워서 그런지 차들도 얼마 안보이고 해서 가능한 브레이크를 아끼며 빠른 속도로 다운힐을 합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길과는 좀 다르게 가긴 했지만, 어찌 어찌 홍천 서면 쪽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습니다.
라이딩 하는 중에 오른쪽 전방 산기슭에 하얀 신전 같이 지은 인상 깊은 건축물이 보입니다. 어라? 다음 맵에서 그 건축물이 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나오질 않는군요.
블로그를 작성하며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통일교 신전 이라고 하십니다. 완전 무슨 그리스 신전 같이 지어놨네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건축물이 참 멋져보입니다.

그렇게 하얀 건축물을 보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새 꾸준한 오르막이 나타납니다.
다음 맵에서 찾아보니깐 여기는 이름이 있네요. '널미재' 라고 합니다. 가평과 홍천의 경계가 되구요. 고개 정상까지 업힐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쉴 수 있는 구간 따위는 없어요.
'내가 끌바를 할수는 없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에 부치던데요, 그래도 거리가 좀 짧은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역시 업힐이 있으면 다운힐이 있는 법.^^  고개 정상에서 물통을 들고 물한번 빨아주시고 신나게 다운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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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간식이 된 미니쉘과 새콤달콤. 아~ 영롱한 스캇.

그러고 보니깐 두시간이 넘도록 한번도 휴식을 하지 않았네요. 어디 적당한 구멍가게를 찾아봅니다.
홍천 서면의 한서 중학교라는곳 옆의 구멍 가게에서 커피 한캔과 제가 라이딩할때 즐겨 먹는 연양갱을 구입합니다.
연양갱을 절반쯤 베어물고 두세번 씹었는데, 포장지에 09..로 시작하는 글씨가 보이네요.
유통기한 09년05월14일 까지
커헉... 얼른 알맛은 크기로 잘라내려고 입안에서 우물거리고 있던 내용물ㅜㅜ 을 뱉어내고는 구멍가게 아주머니한테 알려줍니다. 다른 연양갱들도 모두 날짜가 09년 5월14일 까지네요.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는 구멍가게에서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과자를 계속 팔고 있었다는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뭐 저는 다른말 한거는 없고요;; 그냥 다른 과자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 _-)
그래서 선택된 녀석들이 미니쉘과 새콤달콤.
새콤달콤을 꽤 오랫만에 먹어보는것 같은데요, 뭐랄까... '살아있는 느낌' 을 느끼게 해주는것 같다고 할까요? 비약이 심했군요. 하여튼 엄청 맛있네요^^

대충 오늘 코스(어느샌가 정해져 버린 용문산 싸고돌기-_-) 절반쯤 왔겠거니 하면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홍천강 이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보고, 여기가 홍천 이라고 생각을 하니깐, 이러다가 춘천 나오는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홍천강을 따라 달리며 길가에 늘어선 팬션들을 감상하다 보니까..

그쵸... [컨츄리 관광라이딩] 이 오늘 라이딩의 모토 라고 할 수 있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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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정~~말 안 멋지게 나왔네요. 발로 찍었나 봅니다.


어느덧 양평군 단월면으로 진입했습니다.

협곡 사잇 길에서 사진과 같이 멋진!!!(정말 멋집니다. 사진은 그때 느낌의 12분의 1도 안되는것 같네요.ㅜㅜ 사진을 찍은 시간은 3시57분 입니다.) 산이 병풍처럼 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로 밖에 없는 도로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세워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산의 건너편은 소리산 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의 산에는 이름이 없는 모양입니다.(마을에서 부르는 이름 같은 것은 있겠지요.)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산이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계속 양평을 향해 달립니다. 단월면을 생각하며 달리고 있는데 다시 완만한 경사가 나타납니다.
오랜 라이딩 후에(비록 오늘 라이딩거리가 한강 자전거도로 일주 정도밖에 안되지만요.) 마주치는 업힐은 진짜 힘드네요. 세번째 업힐입니다.
새삼 넘사벽인 뜨루의 사나이들이 더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4륜 바이크들을 보내고(근처 펜션이나 숙박시설에서 대여해주는 모양이군요.), 언덕 초입부터 눈에 보이던 포크레인을 바라보며 다시 꾸역꾸역 업힐을 합니다.
아까 부터 포크레인이 저를 계속 기다려주는것 같네요. 시속 10킬로도 안되는 속도로 달리고 있지만, 점점 포크레인과 저와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결국 포크레인을 따라잡았네요.
포크레인 기사분이 무려 저를 위해서 포크레인을 길 가장자리로 운전해 주십니다.
진짜 진짜 힘들지만, 일어서서 댄싱을 합니다. 길을 내어주는 분께 예의를 다해야죠 ^^

언덕위까지 올라온 다음 물통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정말 물맛이 달게 느껴지는군요.
이곳의 다운힐은 완만하고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시속 30~40킬로로 꾸준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도로 사정도 좋아서 꾸준히 속도를 유지하며 라이딩할수 있습니다. 다운힐이 모두 이렇다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오랫만의 라이딩에 피로가 겹쳐서 그랬는지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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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면에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꽤 잘 만들었지만, 길이가 짧고, 이어지는 도로의 상황이 안 좋네요.


자, 이제 6번 국도에 다다랐습니다.
위 사진의 왼쪽으로 물을 건너면 6번 국도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지쳤는지 일어서서 스프린팅을 해보지만, 속도가 잘 붙지 않네요.;;
이 자전거 도로는 아래의 나무 다리와 연결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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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자전거를 멈추고 자전거를 찍어줍니다.


나무 다리가 깨끗한 것이, 그다지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모양이네요.
하지만, 이 나무 다리에는 조명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리 난간 아래쪽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밤이 되면 점등을 하게 되겠지요. 누가 이용을 하던지 하지 않던지간에 말이죠~

나무다리가 끝나는 곳에는 단월면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MTB 이벤트인 제1회양평랠리/280랠리가 단월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6월초에 양평랠리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양평읍 갈산 체육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가자를 3천명 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살짝 드네요.

생활체육공원을 지나서 6번국도와 합류합니다.
차들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나라 국도들을 달리는 차들은 왠만한 고속도로 뺨치는 속도를 자랑하는듯 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차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신력이 매우 빠르게 소모 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목표는 양평까지 돌아가는 거였는데, 안되겠습니다. 6번국도를 달리는 차들이 무서운 데다가 힘도 들고... 의지가 매우 빠르게 꺾이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은 용문역에서 양평역까지 치트 하기로 결정합니다.(이게 양평에서도 가능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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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12월23일에 개통한 중앙선 용문역입니다.


 용문역 앞에서 당분을 보충할 국화빵을 구입하고 힘든 나머지 주위를 둘러 볼것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러 이동합니다.
엘레베이터에서 08년스캇 로드를 가진 라이더가 나오네요. 아마도 서울에 가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귀가하는 용문 라이더 이던지, 아니면 용문 본가에 자전거를 가지고 온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양평에서 스캇 자전거를 보니깐 많이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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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영양소를 보충해줘야지요.


국화빵 2천원~~ 용문역 대합실에서 열심히 당분을 보충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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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storyway의 자팡기네요.



코레일의 편의점 이라고 할수 있는 스토리웨이의 음료수 자판기 입니다.
무려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음료수를 뽑아 먹을수 있네요. 좋은 아이디어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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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 에딕트~

오늘 수고해준 제 에딕트R4입니다.
석양빛을 받아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제 똑딱이가 초점을 잡지 못하네요.
그렇다고 DSLR을 가지고 다니기는 또 너무 번거롭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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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역 입니다.

2정거장만에 제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양평역에 도착했네요.
지역의 유치원? 에서 부모님 대동하고 서울에 갔다왔는지,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어렸을때는 서울 한번 가자면 비둘기호를 타고 거의 1시간 50분 정도를 달려서 청량리에 도착했던것 같은데요.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습니다.


아래는 오늘의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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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달린 코스입니다. 용문산을 중심으로 한바퀴... 다 못돌았네요 ^^



라이딩요약
거리 80.5km
시간 4시간11분
평속 20.1km/h
최속 60.5km/h
유명산업힐 32분30초

코스
양평읍->옥천면->가평군 설악면->홍천군 서면->양평군 단월면->용문면

Posted by g11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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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판타니 Marco Pantani 1970 - 2004
1998년 투르드 프랑스와 지로 디이탈리아를 동시 석권한 불세출의 클라이머.
전성기의 이사람의 업힐은... 정말이지 인간의 그것이 아닌것 처럼 보입니다.

Posted by g11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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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New Year

blah 2010. 1. 23. 21:02 |
새해가 된 지 벌써 23일째.
15일이 지난지는 벌써 5일째고... 15일은 1년의 24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으니,
벌써 매우 많은 시간이 흐른 거로군.
2010년이 23일 남는 시점도 곧 다가오겠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12월에는 소개팅에 선에 또 소개팅에 건들이 들어왔었고, 그중에서 한명을 어찌어찌하다가 만났었고...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가버렸고... 언제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날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12월 23일 개통된 중앙선 전철로 인해서 열살 무렵부터 기다려왔던 양평역에 드디어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2월28일 부터는 양평에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전철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권 이상씩 책을 읽게 되었고...

1월초에는 간만에 이 반도 땅에 강추위가 찾아와서 남한강이 전체 다 얼어붙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눈 때문에 전철문이 닫히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남한 최저온도(81년 양평의 영하 32도?)를 넘어서는 강추위가 올 것인가 기대도 살짝 해 봤고...

재작년부터 연락이 있었던 보험설계사(대학교 친구들을 모두 정복한)를 만났지만, 나는 이미 실비보험과 각종 특약을 해상의 보험여왕을 통해 들은 지라... 특별히 가입할 보험이 없었고, 설계사쪽에서 변액연금 보험을 들으라고 했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기적인 보험이 변액연금보험이라고 얘기했고, 몇번 더 설계사로부터 연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입하지 않았고...

주가가 꽤 올라서 좀 떨어지면 투자를 시작하려고 했던 나의 소망을 잠시 미뤄둬야 되게 되었고,  이사하면 발생할 보증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만들어줬고, 양평의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빠져나가려는 조짐이 보여서 또 투자든 뭐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투자금이 전부 예금으로 들어가버리는 사태가 생겨 버렸고, 연희동 집은 부동산에 내놓자 마자 나가 버려서 1월 30일에는 이사를 해야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불입하기 시작한 1년짜리 적금은 내 월급(연장근로수당;시간당8천원을 제외했을때)의 72% 이상이라서, 가난한 1년이 생겨 버렸고....

간만에 쓰는 블로그 글은 매우 문제가 많아서 이걸 일기라고 해야 하는지, 과연 블로그를 한다고 할 수는 있는건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Posted by g11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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