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해킹

blah 2013. 11. 17. 17:21 |
간만에 내블로그를 들렀더니,
갑자기 화상채팅사이트로 연결이된다.

티스토리에서 비밀번호 찾기를해서 로그인후 내블로그로 들어와도
화면 열자마자 이동하길래
처음화면에 보이는 글에다가 넣어둔 코드인가싶어서 놈들이작성한 4개의 글을 삭제했다.
그런데도 다시 블로그를 열면 화상채팅사이트로이동.
구글링해서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역시나 있다.
화면 스킨에다가 심어두었던것.
스킨변경하니까 정상적인 블로그 화면을 볼수 있었다.
일단 개개의 아이디를 뚫는건 아닌것 같은데...
무슨 개인정보 수집스크립트나 프로그램을 통한것이아닌가 의심중.
비밀번호 자주바꿔야겠네. ㅜ ㅜ
Posted by g11000011
:
이걸 실제로 수행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카센타 가기 귀찮아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지요.

자동차를 주말에만 운용해서 거의 주행 km 가 안나오는 관계로 (2010년 10월1일 출고차가 2011년 8월초 3천km 넘김) 엔진오일 교환하러 갈일도 없고 말이죠.

게다가 '자동차따위 이동수단이지 애지중지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차도 절대 안합니다.(아.. 비올때 몰고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집에 자전거 펌프가 있는데, 차에 있는 튜브 꼭지에 왠지 맞을것 같은거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저와 비슷한-_-;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용한 자전거 펌프는
요놈.


AIRACE 스탠드펌프 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홍제천서 자전거탈때 썽이샵에서 GIYO펌프를 사려고 했는데, 살짝 속아서  구입한 스탠드펌프입니다. 
무려 160psi 까지 바람을 넣을수 있다고 합니다.

던롭방식(일반생활자전거), 프레스타방식(중고급자전거), 슈레더 방식(미국꺼?) 세가지 공기주입구에 모두 호환이 되는 녀석입죠.


이 펌프를 가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모셔놓은 차로 이동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내용은 운전석 문을 열면, B필러(요즘 자동차 블로그좀 보고 있습니다. ㅋㅋㅋ..) 기둥에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제 포르테 해치백은 디럭스모델이여서 15인치 휠/타이어 이므로, 33psi 가 표준 공기압이네요.




자, 타이어에 바람이 유난히 없어보이는데다가, 카센타에 가기 귀찮아서 한 짓이였는데, 공기압을 보니까...


헉... 20psi 밖에 안되네요. 표준이 33psi인데...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하면 연비도 연비지만 안전에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텔레비전에서 공기압 낮춘 타이어를 140km로 돌리면서 터뜨리는 실험을 보여줬었죠.) 합니다.

당장 바람을 넣기 시작합니다. 에... 그러니깐 궁금해 하시는건 이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힘드냐!!!

네... 힘드네요. 아래사진처럼 자동차 튜브 4짝을 모두 42psi까지 넣는데 한 이십분 가까이 걸렸고요.
땀도 조금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다보니깐 펌프질을 나름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타이어 하나당 200회 정도씩 하다보면 막 정신이 아득해 지면서... '담에는 지하주차장에서 말고 밖에서 하자' 요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카센타를 가란 말이다!!)


별로 추천드릴 방법은 아니지만서도, 타이어리페어킷트가 없으면서, 카센타는 가기 싫으면서, 항상 공기압을 체크해서 최적의 연비를 뽑아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는걸 부러 막지는 않겠습니다.(해보시라구요. 흐흐..)

이글을 작성하면서 주차장에서 요상한 자세로 펌프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아파트 입주민들께 사과 드립니다. 





 
Posted by g11000011
:
시기 - 20110529
http://mbtitest.net 에서

▩ ISTP 백과사전형 ▩



  • 예전에 나는 분명히 다른 유형이었던거 같은데?
    어쨌든 틀린 말은 없는것 같은데, 16가지 유형중에서 아마 반은 '그럴싸한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서도.
    근데 '소비성 경향'이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네. 

    첼로 솔레이어 구입 

    이것 때문에 소비성 경향이 나온 것인가...
    지난 어버이날 5.9 즈음에 첼로 솔레이어 105를 구입.
    사이즈는 M 이고 탑튜브 535 .
    지난번에 타던 에딕트R4는 프레임사이즈 S이고 탑튜브 535.
    자전거를 안 탄 몇개월 동안에 몸의 유연성이 줄어들었는지, 스템을 110짜리 끼웠는데도 조금 불편한편.
    프레임 특성은 에딕트보다는 많이 편한(속도는 덜나오는)지오메트리인듯 하다. 입문용이니 당연한가?
    사실 막상 이걸 살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올해를 잘 넘길수 있을것 같았는데(원하는 색이 재고가 없었슴)..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재고가 생겼길래 얼른 성x샵에 예약하고 그담날 찾아옴.

    자, 이제 또 알루미늄 클린처 휠셋이 눈에 들어오는데...
    후보 일순위는 바이크소울(www.bikesoul.com) 의 s2.0 인데, 국내 취급업체 말고 직접구매를 고려중.
    성능은 대충 듀라에이스 정도만 나와주면 좋겠고..(듀라가 맘에 들었는데..)
    가격은 배송료 포함 480불. 
  • Posted by g11000011
    :

    서른중반

    blah 2011. 2. 2. 10:06 |

    그동안 블로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블로그 히트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하루 10회도 되지 않는데,
    꾸준히 찾아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간간히 검색에 의해 찾아오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인듯 하다.

    근데, 과거에 써둔 내 글을 보면 재미있는게 있기도 해...(개인적인 생각이다.)

    1월 1일 백운봉
    새해를 맞이하는 기본 자세. 1. 새해 아침에는 해돋이를 보며 한해의 각오를 다진다.
    그러나 늦잠을 잤으므로, 그냥 아침 잘 챙겨먹고 집을 나섰다.

    코스는 집-세수골 관리사무소 - 백년약수- 헬기장 - 백운봉정상 -  다시 역순....
    계획은 자전거로 세수골 관리사무소까지 업힐, 세수골 계곡을 따라서 헬기장과 백운봉까지 오르고 다시 하산.
    12월말까지 눈이 몇번 내려서 백운봉 가는 길에 눈이 쌓여 있다는 점을 참고해 아이젠을 가지고 갔다.
    재작년 1월24일에 용문산 - 백운봉 까지 오면서 아이젠 한쪽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모른다.
    관련 포스팅 http://g11000011.tistory.com/85

    세수골 관리사무소까지 90%는 아스팔트, 나머지는 콘크리트 길이다.  관리사무소까지의 노면 상태는 자동차가 지나는 바퀴자리는 눈이녹아있는 상태. 바퀴길을 따라 언덕을 올랐다.
    에딕트 R4를 팔아버리고 구입한 썸탈은 가격대비 매우 훌륭한 자전거임에 틀림없지만 R4보다 5킬로 이상 더 무겁다. 그래도 트리플 크랭크에 11-32T인 스프라켓을 가지고 있어서, 속도를 내서 치고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오르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다만 그동안의 운동부족과 고질적인 겨울 비염으로 인해 숨이 매우 차오르는것은 어쩔수 없는듯.
    콘크리트길을 만날 즈음 배수구 쇠에 뒷바퀴가 슬립 나면서

     자전거에서 내렸는데, 다시 타고 올라가지 못하겠어서, 길옆에 주저앉아 쉬다가 나머지구간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다. 자전거를 관리사무소에 묶어두고 걸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입구임에도 불구하고 눈위에 발자국이 많지 않았다. 천천히 발자국들을 따라서 오르기 시작. 백년 약수쯤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길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오르는 길에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는 등산객들을 여섯 일곱쯤 보았다. 아직도 백운봉은 그다지 인기있는 산은 아닌듯.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상에서 잠시 쉬고 하산.

    디자이어HD 엔도몬도 트랙


    이동거리 14.92km
    시간 3시간 10분

    1월 8일 라이딩
    오랫동안 자전거를 못타서 눈이 내렸음에도 썸탈을 가지고 남한강가를 달렸다.
    썸탈 이미지컷



    자전거를 위한 길?

    썸탈 타이어는 700c x 35 인데, 눈길위에서 달리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겨울용으로 디토네이터 타이어를 마련하면 좀 탈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참 쇼핑몰을 뒤지다가 문득, 겨울에 사실 몇킬로 타지도 않는 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마음을 접었다.

    Posted by g11000011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ㆍ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지역 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정권고 등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제39조에 따른 상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6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Posted by g11000011
    :

    유명산, 5800 xpress music

    blah 2010. 3. 28. 21:15 |
    지난달 15일, 노키아 익스프레스 뮤직폰이 공짜? 로 풀린다는 뽐뿌!!! 사이트의 정보에 따라, 인터넷에서 5800을 구입했다.
    이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기가바이트 p100.
    이녀석도 나름 쓸만했지만,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부족했고, 너무 느렸기에 아이폰 등 근래 출시된 제품쪽을 쳐다보고 있던 바였다.


    내가 2월17일에 구매했고, 우리 누이가 따라서 2월26일에 구매, 우리 어머니가 3월15일에 구매해서,
    완전히 5800 패밀리가 됐다.

    유튜브 보는 재미와, 출퇴근길에 뉴스 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고,
    자전거를 타는 나는, 스포츠트래커(이건.. 오늘 깔았구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실, 오늘 유명산 업힐을 했었는데, 이전에 p100 쓸 때처럼 아무생각없이 로그 시작을 하고 출발을 했더랬다.
    근데 도착해서 로그를 꺼버리니까 남는게 없네? p100에서는 gpx 파일이 떨어져서 그걸로 맵에다 그림을 그렸었는데,
    x5800에 gps 기능이 있다고 여기저기서 보왔기 때문에, 노키아 카페에 가서
    이것저것 검색을 한 끝에, 로그저장을 위해 별도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프로그램이 스포츠트래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인증... 인증이라는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 보니깐, 이게 인증이라는게 '해킹'을 의미한다는 데도 있고,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알기가 어려웠다.
    무려 두시간 정도 헤멘 끝에 스포츠트래커 2.6영문버전을 설치하는데 성공.
    이제는 그림을 그릴수 있게 됐다.



    오늘 하루 날씨가 매우 좋았었는데,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 먹자마자 자전거를 가지고 집을 뛰쳐나갔다.
    집에서 유명산 업힐 입구까지는 자전거로 20분 거리.
    거의 2주만에 타는 자전거는 역풍을 맞고 좌우로 휘청거렸으며, 속도는 25km/h를 넘지 못했다.

    '완전 저질이 된 게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 매일 6시반에 집을 나서 12시에 들어오고 있는 안타까운 내 신세를 한탄하다가,
    입구 근처의 구멍가게에서 커피한캔, 연양갱2개, 스니커즈 1개를 마련해서 업힐에 나섰다.
    입구쪽 가는 동안 분홍색 저지를 입은 로드 라이더가 맞은편에서 엄청난 속도로 나를 지나치는걸 보고는, 내심 다른 라이더들도 많이 볼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적초소에서 2명, 업힐중에 5~6명, 중미산 삼거리에서 5명정도의 라이더를 만났다.
    손을 흔들며 인-_-사.
    그 라이더들은 스피드웨이브 사람들이었는데, 파란색 speedwave저지가 눈에 들어왔다.
    유명산 업힐 정상에서 잠시 쉬고 다시 과적초소로 다운힐 했는데, 중미산 삼거리에도, 과적초소에도 좀전에 보았던 라이더들이 보이지 않았다. 스웨 카페에서 본 문호리에서 점심식사를 한다는 내용을 기억해 내고는, 다시 중미산 삼거리로 올라가서, 중미산 방향으로 다운힐.
    두번째 업힐은 힘이 덜 들었고, 23T로 업힐이 가능했다.
    중미산 길은, 길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위험한 구간이 여러곳 있었다.
    문호리에서 다수의 로드 바이크 발견. 사진을 찍어주고는, 집으로의 귀가를 위해서 양수역으로 향했다.
    아니, 나는 잘 몰랐는데, 문호리에서 양수리 가는 길은 강변 도로였는데, 자전거 도로도 정비돼 있어서 매우 훌륭한 라이딩 코스였다.
    진작 알았으면 더 자주 이용하는건데...
    양수리에 도착했지만, 아직 오후 4시도 안된 시간이라 그 유명한 두물머리에 가보기로 했다.
    좋은 날씨에 수많은 관광객? 들이 찾아와 있었는데, 두물머리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는게 더 돈을 많이 벌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g11000011
    :

    Happy New Year

    blah 2010. 1. 23. 21:02 |
    새해가 된 지 벌써 23일째.
    15일이 지난지는 벌써 5일째고... 15일은 1년의 24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으니,
    벌써 매우 많은 시간이 흐른 거로군.
    2010년이 23일 남는 시점도 곧 다가오겠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12월에는 소개팅에 선에 또 소개팅에 건들이 들어왔었고, 그중에서 한명을 어찌어찌하다가 만났었고...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가버렸고... 언제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날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12월 23일 개통된 중앙선 전철로 인해서 열살 무렵부터 기다려왔던 양평역에 드디어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2월28일 부터는 양평에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전철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권 이상씩 책을 읽게 되었고...

    1월초에는 간만에 이 반도 땅에 강추위가 찾아와서 남한강이 전체 다 얼어붙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눈 때문에 전철문이 닫히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남한 최저온도(81년 양평의 영하 32도?)를 넘어서는 강추위가 올 것인가 기대도 살짝 해 봤고...

    재작년부터 연락이 있었던 보험설계사(대학교 친구들을 모두 정복한)를 만났지만, 나는 이미 실비보험과 각종 특약을 해상의 보험여왕을 통해 들은 지라... 특별히 가입할 보험이 없었고, 설계사쪽에서 변액연금 보험을 들으라고 했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기적인 보험이 변액연금보험이라고 얘기했고, 몇번 더 설계사로부터 연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입하지 않았고...

    주가가 꽤 올라서 좀 떨어지면 투자를 시작하려고 했던 나의 소망을 잠시 미뤄둬야 되게 되었고,  이사하면 발생할 보증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만들어줬고, 양평의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빠져나가려는 조짐이 보여서 또 투자든 뭐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투자금이 전부 예금으로 들어가버리는 사태가 생겨 버렸고, 연희동 집은 부동산에 내놓자 마자 나가 버려서 1월 30일에는 이사를 해야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불입하기 시작한 1년짜리 적금은 내 월급(연장근로수당;시간당8천원을 제외했을때)의 72% 이상이라서, 가난한 1년이 생겨 버렸고....

    간만에 쓰는 블로그 글은 매우 문제가 많아서 이걸 일기라고 해야 하는지, 과연 블로그를 한다고 할 수는 있는건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Posted by g11000011
    :

    17171771

    blah 2009. 6. 24. 00:02 |
    천사의 미소처럼 새들의 노래처럼
    이토록 사랑스런 당신이 좋은걸요

    어서 내게로 와요 영원히 함께해요
    우리 함께라면 두렵지 않은걸요

    세상에 단 한사람 당신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난
    이세상에 태어난걸 알고 있나요

    어쩌면 우린 예전부터
    이름모를 저 먼 별에서
    이미 사랑해왔었는지도 몰라요

    오월의 햇살처럼 시월의 하늘처럼
    그토록 못견디게 당신이 좋은걸요

    어서 내게로 와요 느끼고 있잖아요
    어느새 어둠이 사라져버린걸

    나 나 나나~

    때론 폭풍우 거센 밤에
    별에서 찾아온 악마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때면

    조용히 서로 마주앉아
    가만히 서로의 손을 잡고
    향긋한 마법을 떠올리지요.

    바람은 잦아들고 먹구름 사라지고
    햇살이 따스하게 미소짓고 있네요
    우리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는걸요
    악마도 지옥도 검은 운명도

    아가의 살결처럼 소녀의 향기처럼
    그토록 못견디게 당신이 좋은걸요
    어서 내게로 와요 다 알고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 우린 태어났잖아요

    천사의 미소처럼 새들의 노래처럼
    이토록 사랑스런 당신이 좋은걸요...
    Posted by g11000011
    :

    홈플러스에서 필립스 HR2011 믹서기 구입.

    그러니까.. 오늘 만난 나와 그 아리송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제안으로 내 죽어가는 피부를 재생 시켜 보겠다고
    뭐를 좀 갈아서 드셔 보겠다면서 홈플러스에 갔는데...

    세일중인 제품이 450ml 짜리 제품(신일)과 1200ml짜리 제품(필립스) 두가지.
    450ml짜리는 1맨8천원인가 9천원인가 했는데, 저렴하긴 했지만...
    우유 500ml를 넣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버림.
    판매원 아주매가 혼자 쓰는거냐고 물어봐서 [아니오] 라고 대답해 버렸슴.
    결국 아래의 필립스 제품을 4만9천xxx원(세일전 가격이 7만원이었겠지 아마도)이나 주고 구매 - _-;

    무려 출력이 350W라나... 뭐 다른거하고 출력이 다르다나...
    난 겁이 많이서, 칼날만 보면 매우 조심스러워지는 사람이라서...
    과연 믹서기 같은 무시무시한 놈을 집에 놓아도 될지 막 갈등이 생겼었는데,

    한잔 죽~ 들이키고 나니깐, 그런 잡생각이 샥~ 날아가 버렸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놔.. 내가 아랍인처럼 생겼었나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전거타고 이거 들고 오는데, 아주 죽는줄 알았슴. 차가 덤비길래 싸대기를 후려쳐 줬더니, 절루 찌그러졌슴. 믿거나 말거나.

    사용자 삽입 이미지

    뭐.. 상자를 열면 이렇게 저기 메뉴얼 쪼가리하고 이상한 플라스틱 계량컵? 같은게 있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단 위에 있는 충격흡수제(겠지?)를 제거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보이시는 상하체.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무선 믹서기가 아니었다. 필립스 하면 무선 아니던가-_-?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요로코롬 꺼내드리고.. 박스님은 안전하게 부엌 찬장 맨 꼭데기로 보내주심.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렇게 완전히 꺼내 주시고..

    parking, 중립, 1단, 2단 ... 진짜냐?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바닥에는 고무로 다리가 달려 있어서 미끌어지지 않게 고정됨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무려 1250ml 아아.. 난 혼자 산단 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깔끔하게 전체 부속샷. 왼쪽꺼 뭐에 쓰는건지 까먹었다. 얼음 가는거던가-_-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윗사진 가운데 녀석을 위에서 찍었는데 칼날이 보인다. 저놈이 돌기 시작하면 뚜껑밖으로 내용물을 뿜어내겠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 이놈의 용도가 그런거였네. 뚜껑이로세.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요렇게 막아주는 용도. 첨에 생각했던것 처럼, 계량컵 용도도 있나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놔.. 아랍어 설명서. 수염도 안 길렀는데... 내가 얼굴이 좀 까매서 그런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늘의 마무리음식?이 될 녀석들. 그래, 나는 찌질하지 않아. 쿨하다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맛나는 우유님 추가.

    이렇게 나름의 자리를 잡아드리고...

    왠지 그냥 먹는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음.. 칼날이 돌아가는 살떨리는 경험을 하는 도중에는 디카도 무용지물. 다 돌리고나서 찰칵. 먹어도 되는걸까?

    이렇게 초 다용도 용기인 파워에이드 병에 담음. 적절하게 500ml쯤 되는듯 하군.

    제작하는데 10분, 먹는데 1분. 맛은.. 뭐랄까.. 바나나맛?
    그냥 [와]의 맛이 거의 그대로 나면서... 우유맛이랑 오이 맛이 난다.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덧붙여서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오이가 4개에 천원이야. 정말 저렴하구나 ㅜㅜ
    왜 여태 몰랐을까?

    Posted by g11000011
    :

    GB-P100 스마트폰 구매.

    blah 2009. 4. 17. 01:28 |
    4월 7일.
    핸드폰 번호가 9년 좀 덜돼서(2000년5월 개통번호였으니까) 변경되었다.

    아... 그게 메인 주제가 아니고, 기가바이트의 p100 스마트폰 개통.

    지난 3월 15일이던가.. 내가 작년 7월부터 이용하던 LG-LB3300 랩소디인 뮤직폰을 아래와 같이 만든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적절하게도 8개 이상으로 조각난 LB3300 랩소디인 뮤직폰


    이놈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내 이전부터 싸이언의 거지 ㅈ 같은 소프트웨어에는 불만이 많았었는데...
    주말을 자유롭게 보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린 터라서 불만이 오지게 쌓여 있던 나는 폰에 음악을 넣어서 평일에도 좀 즐겁게 지내보자는 취지에서 싸이언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매니저투' 를 다운받아 설치하였으나...
    폰에 usb 케이블을 연결해도 인식이 안되는 데다가, 연결 상태에서 [USB연결 도우미]를 수행 했을때, 이놈이 무려 5번 연속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 이성을 상실해 버리고 방 벽을 향해 시속 75킬로가 넘는 속도로 녀석을 던져 버린 바...

    그러니까 폰을 부숴버렸다는 거다. 그러고는, [ㅅ ㅣ ㅂ ㅏ 거지 같은 놈들. 내가 다시는 mp3 변환해야 하는 핸드폰을 사나 봐라 개 썩을 것들!!] 이라고 속으로 존내 소리를 쳐댔다.

    제대로 부숴진 위의 LB3300은 걍 끼워맞췄더니, 부팅이 되다가 말았다. 내 전화번호 정보들과 문자 메시지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가 버리셨다.

    어떤 모델을 새로 사야 할까 하면서 인사이트니 햅틱이니 다 쓸데없는 개 삽질 중인 것들을 보다가는, 그냥 마음에 드는 모델이 나올때 까지 잠시 임대폰을 빌려 쓰기로 했다.
    엘지하고 삼성 모델이 임대폰으로 준비돼있다는 엘지텔레콤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종각쪽 피아노거리에 위치한 매장에서 임대폰을 받았다. 받은 임대폰은 안타깝게도 삼성모델이었다. 무슨 2006년 모델이던데, 계란틱하게 생겼다.

    잠시 임대폰 대여 규정에 대해서 쓰자면,

    보름간은 임대비가 무료. 그다음부터 6개월까지는 하루에 100원. 그담부터 1년까지는 하루에 200원 이고, 1년지나도록 반납 안 하면, 기기값을 청구하고 임대폰은 내 소유가 된다고 했다.

    임대폰을 쓰면서 스마트 폰에 대해서 알게 됐고, 24개월 짜리 약정이니 하는 것이 없는 중고를 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선택 된 것이 기가바이트의 gb-p100 .
    이놈은 여러 사이트... 는 아니지만, 보이는 사이트에서마다 버그폰이라는둥 뭐가 안된다는둥 말이 많은 녀석이었는데, 최근 글들을 보니까 '나름 안정화가 됐다는 둥.' '나는 잘 쓰고 있다는 둥.' 하는 글들이 많아서 이정도면 사도 되겠다는 생각에 결심을 굳히게 됐다.(결정적으로 gps가 무료라고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받아보니 그냥 중고였다. 밧데리가 얼마나 가 줄런지 ^^ 하지만, OS가 설치돼 있는 스마트폰의 매력은.. 써본 사람만이 알겠지.


    4월 2일즈음 며칠간 매복하던 [투데이스피씨] 라는 사이트에서 중고 매물이 뜬 것을 발견하고는 얼른 판매자에게 산다고 문자질을 해댔다. 가격은 14만원.(나중에 알았는데, 공구가격이 16만원 이었단다.)
    저녁때 입금 하기로 했는데, 입금하고 나서 문자 보냈더니, 판매자는 벌써 발송했다고 운송장 번호를 찍어줬다. 요즘은 입금 확인 같은거 안 하고 그냥 발송하고 그러는 모양이다. 내가 컴터 부품 중고거래 하던 5년전 쯤엔 이런 풍토가 없었던 것 같은데...
    택배는 그담날 바로 받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회사 근처의 KTF 매장을 찾아 갔으나, [분납금 미납] 폰이라는 이유로 신규 가입을 거부당했다.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알아본다고 하시더니, 분납안되어도 개통에 문제ㄱ ㅏ없다는 KTF 상담원의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내가 다시 KTF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분납금 완납 안돼도 개통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더라' 라고 했더니 매장 직원이 '내가 거짓말 하는거 같으냐고, 다른 상담원한테 알아보라' 하면서 막 화를 낸다 -_-;
    다시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안 된다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다시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만, 안되는게 맞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현재 KT와 KTF전산통합중이라 분납금 잔액이 확인 되지 않아, 완납을 하지 못하며, 전산통합은 4월 10일은 넘어야 완료되니, 반품을 해달라고 요청하신다면 기꺼이 반품을 받아주겠다' 라고... 그냥 투데이즈 피씨에 널려있는 판매자의 사용기며 A/S후기며 각종 흔적들을 생각해서, 그냥 기다릴테니 10일 정도에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시라고 했다.
    그리고는 대망의 4월 7일 업무시간에 판매자로부터 분납금 완납 연락을 받아서 개통에 성공^^

    우여곡절을 많이도 겪는 구나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이쁜 화면이 날 반겨준다. 이 얼마나 개념잡힌 화면인가.


    그래서 이녀석으로 무엇을 하느냐...
    GPS로 자전거를 타거나 여행을 할때 경로나 이동속도 고도 등을 기록 할 수있다.
    mp3를 무려 [변환없이;통신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냥 넣어서 들을 수 있다.
    물론 각종 윈도우 미디어센터(스마트폰) 버전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용량이 허용하는 한 설치/이용 가능하다.
    그밖에 야동을 본다거나... 아음.. 하여튼 사양이 허락하는 모든 할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보면 OK.

    첨에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GPS를 켜고는, 위성이 안 잡힌다고 투덜거렸었는데... 알고보니까 원래 집 밖에 나가야 잡히는 거란다 뭥미;;;
    gps가 있으므로, 사진 찍을때 사진찍은 위치의 위도와 경도록 사진에 기록할수 있다.(용어가 뭐더라?)
    Posted by g11000011
    :